API 이용을 검토중이신 분들께
할부판매법 개정에 의해 가맹점 측에서는 신용카드 정보의 보존/처리/통과가 해서는 안 되며, PCI DSS 준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정된 할부판매법은 2016년 12월 9일에 교부, 2018년 6월 1일 시행, EC가맹점 목표기한은 2018년 3월말)
위 법률 개정에 의해 신용카드 정보의 보존/처리/통과를 해서는 안 되며, 그 때문에 REST API를 사용해 직접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토큰 형식의 Multipay 또는 호스트 페이지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REST API를 사용해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PCI DSS 준거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