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기'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특정상거래법이란?

방문 판매나 인터넷 판매 등, 소비자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판매 형식에 대해, 판매자의 위법적 행위, 악의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기'를 사이트 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는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아래 항목을 참조하시어 사이트상에 해당 페이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 해당 페이지는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 주십시오. 

【특정상거래법 가이드라인】

http://www.no-trouble.go.jp/what/mailorder/

【특정상거래법 가이드라인】(영문)

http://www.no-trouble.go.jp/foreignlanguage/english/index.html

'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시' 작성 예시와 주의점 

사이트명(웹사이트명) KOMOJU
※사이트 표기로 통일 
판매업자 주식회사 DEGICA
※공적인 서류에 기재된 사명으로 통일 
운영총괄책임자              모모세 잭 레옹
※전체 성명을 개인명으로 명기
소재지 〒123-4567 도쿄도 무사시노시 키치조지 혼초 1-2-3 KOMOJU 빌딩 1층 
※ 우편번호를 포함한 명확한 주소를 기재
※ 회사 주소 이외에 영업소, 점포 등 복수 주소를 가질 경우,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활동 장소의 주소를 표기 ※ 개인운영의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50-1234-5678
※ 개인운영의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일 주소 example@komoju.com
※ 고객문의처의 링크가 아닌, 메일 주소를 정확히 표기 
결제방법 ・신용카드, 은행입금, 편의점 결제(선결제) ※결제에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 
※ 이용가능한 신용카드 브랜드가 한정된 경우, 그 내용을 표기 
상품대금 이외의 필요 요금  ・편의점 결제 수수료, 은행입금 수수료, 소비세(상품대금에 포함), 배송료
※ 〇〇엔~ 등의 불명료한 표기는 불가
※ 상품대금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요금을 명확히 표기 
지불 시기・기한 ・신용카드:결제 시(카드 회사 별로 다릅니다)
・은행입금:주문후 7일 이내
・편의점:주문후 3일 이내
상품 전달 시기 결제 확인 후 3일 이내에 발송 
※ 구체적인 일수와 정보를 표기 
반품  상품 도착 후 7일 이내 
※ 반품 가능한 조건, 배송 방법 등을 표기 
자격 ・면허 ・고물상 허가증, 주류판매업 면허 등의 정보 
※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상품・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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